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데인Codeine 성분의 진통제들이 처방전 약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의약품분류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의약품 규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데인은 감기와 독감약 및 진통제에 널리 쓰이지만 아편유사 중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성분이 포함된 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해 처방전 약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약물 및 알코올중독 관련 서비스 단체들은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매일 이 약들을 먹고 있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아편성분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약계에서는 중앙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약품의 판매 내역과 구매자를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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