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을 때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0%를 넘었습니다.
낙태법개정연합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기 다른 7가지조건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지 설문조사 했습니다. 이중 오직 14%만이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을 여성의 1/4이라고 맞게 답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51%였으며 경제적 부양능력이 없을 때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54%였습니다.
77%는 여성이 죽음에 직면해있다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태법개정연합은 1977년에 법제화되어 4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낙태법을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낙태 관리위원회는 낙태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오차는 +- 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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