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탄소배출 감소 목표에 맞추려면 농장에서 기르는 소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2030년까지2005년 수준의 30%를 줄이겠다는 파리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관련 법 제정에 따른 효과와 결과를 예상하도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예측은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가 75% 상승하지만 농업분야의 토지 이용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는 10~25% 감소하겠지만 탄소 무배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합니다.
보고서는 농장의 가축을 35%까지 감소하고 원예, 농작물, 임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미래의 식량 공급을 언급하며 뉴질랜드가 농작물 생산과 수출을 줄인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버려지는 식량을 줄이고, 동물성 식품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며 식량 과소비를 지양하는 등 식량 소비와 생산에 국제적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Vivid Economics의 보고서는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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