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바뀌는 뉴질랜드 교통법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5년 동안 시행됐던 '우회전 우선권' 규정이 오는 3월 25일부터 '우회전 양보규정'(좌회전 차량 우선)으로 바뀜에 따라 뉴질랜드 교통국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또한 T자형 도로의 경우 양보나 정지 사인이 없을 경우 끊어지지 않고 도로가 계속 이어지는 곳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즉, T자형 도로에서 도로가 막혀 우회전을 할 경우 반대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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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변경되는 양보규정.
검은색 실선에 우선권이 있고 점선은 양보를 해야 한다.
출처: NZ트리뷴 -
http://www.nztribun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