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지비자 만기전에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에게 인터림 비자 (Interim Visa) 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림 비자의 목적은 신청자가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비자 만기 이후부터 최장 6개월 (그 전에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일까지 유효) 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마지막) 소지 비자의 종류, 신청한 비자 종류에 따라 인터림 비자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터림 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지 비자 |
신청한 비자 |
인터림 비자 |
Visitor |
Visitor |
Visitor |
Visitor |
Work |
Visitor |
Visitor |
Student |
Student (open) |
Student |
Visitor |
Visitor |
Student |
Work |
Visitor |
Student |
Student |
Student (open) |
Work |
Visitor |
Visitor |
Work |
Student |
Student (open) |
Work (employer specific) |
Work (employer specific – same employer, position and location) |
Same work conditions as currently held |
Work (employer specific) |
Work (employer specific – different employer and/or position and/or location) |
Visitor |
Work (employer specific) |
Work (open) |
Visitor |
Work (open) |
Work (open where same type of open visa) |
Work (open) |
Work (open) |
Work (open where different type of open visa) |
Visitor |
Work (open) |
Work (employer specific) |
Visitor |
Military, Diplomatic, Consular, Official |
Same type of diplomatic, official, consular, or military visa as currently held |
Same conditions as currently held |
Military, Diplomatic, Consular, Official |
Another type of temporary entry class visa |
Visitor |
예1 - 유학생 자격으로 받은 학생비자 소지자가 유학생 자격으로 학생비자를 연장 신청할 경우 인터림 비자의 조건은 제한이 없는 오픈 학생비자 입니다. 즉, 인터림 비자 상태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2 - 고용주가 정해진 취업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고용주/지역/직종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한 경우 - 제한없는 오픈 취업비자. 즉, 인터림 비자 상태에서 고용주/지역/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이 가능합니다.
예3 - 오픈 취업비자 소지자가 고용주가 정해진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 인터림 비자의 조건은 방문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비자신청이 승인되기전까지 일을 시작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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