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민 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2년 이상 운영된 합법적 사업체의 실적을 평가 영주권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민 신청은 반드시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외 합법적인 비자로 (예, 오픈 취업비자) 운영한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 뉴질랜드에서 창업 또는 현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최소 2년간 운영
▪ 최소 25% 지분을 소유
▪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
▪ 신청시점에 수익 발생 또는 향후 12개월내 수익 발생 가능성을 증명
▪ IELTS 4.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증빙
▪ 건강 및 신원에 결격사유 없어야 함
▪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수당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함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기여의 예
▪ 새로운 테크놀러지, 경영방법, 기술의 도입 또는 향상
▪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또는 현존 상품/서비스의 향상
▪ 신규 수출시장 창출 또는 현존 수출시장 확대
▪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고용 창출
▪ 현존하는 사업체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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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
출처: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 - http://www.abrahamn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