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영주권자의 가족을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청 이민의 종류
▪ 배우자 초청
▪ 부모 초청
▪ 부모 은퇴비자
▪ 성인자녀/형제 초청
▪ 미성년자녀 초청
▪ 미성년자녀 초청 (입양)
배우자 초청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권/영주권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는 1년 이상의 동거 후 초청이민 제도 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 체류가 가능합니다.
부모 초청
▪ 영주권을 최소 3년 이상 소지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스폰서 해야 함
▪ 뉴질랜드 영주권자 성인자녀의 수가 다른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 성인자녀의 수와 같거나 많아야 함.
▪ 스폰서의 영주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함
▪ 스폰서와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31,202.08 이상
부모 은퇴비자
부모 은퇴비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더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기 부모 초청의 모든 자격조건 (스폰서의 연 소득 조건 제외) 과 더불어 다음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4년간 뉴질랜드에 1백만불 이상 투자 (투자처 및 조건은 투자이민의 그것과 동일)
▪ 투자금의 합법적 취득 증명
▪ 50만불 정착 자금 증명
▪ 최소 연 소득 $60,000 증명
성인자녀/형제 초청
▪ 신청자가 영구거주하는 국가에 부모 및 형제가 영구거주하지 않아야 함. (Home alone)
▪ 취업제의 (잡오퍼) 가 있어야 함
▪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소 연 소득 조건이 있음
미성년자녀 초청
뉴질랜드 시민권/영주권자의 만 24세 미만 자녀를 초청 가능합니다. 단, 초청하고자 하는 자녀가 성인 (부모가 아니어도 됨) 에게 전적 또는 상당부분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녀 초청 (입양)
합법적으로 입양된 미성년자녀의 경우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뉴질랜드와 입양절차가 비슷한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어렵지 않게 입양이 인정되나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입양의 경우 뉴질랜드법 상으로 유효한 입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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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
출처: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 - http://www.abrahamn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