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제도의 목적은 자국민의 취업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뉴질랜드내 부족한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문자 그대로 외국인에게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수 있도록 허가하는 임시 체류비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비영어권 국가 출신자들에게는 1년 이상 뉴질랜드 취업 후 기술이민 신청시 영어시험면제요청을 할 수 있어, 기술이민의 높은 영어조건 (IELTS 6.5) 의 우회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종류
한국인 신청자가 주로 신청하는 취업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 유학생 잡서치
▪ 유학생 취업경력
▪ 종교인
▪ 특수 목적
▪ 파트너쉽
▪ 취업 후 영주권 (Work To Residence)
▪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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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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