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비자면제협정국으로서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 뉴질랜드 무비자로 입국시 항만에서 3개월기간의 방문비자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방문비자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단순 방문의 (관광, 친지방문) 목적에 적합하며 일체의 취업이나 3개월 이상의 학업은 금하고 있습니다. 방문비자 라벨에 있는 비자조건을 보면 방문비자의 제한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에서 방문비자 신청시 오클랜드 지역 거주자는 특별한 양식 (Auckland Region Visitor’s Visa Application Form) 을 작성하여야하며, 여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방문비자의 종류
▪ 일반 – 일반적으로 ‘관광 비자’ 로 알려진 비자로서 18개월 기간내 최장 12개월까지 체류가능합니다.
▪ 가디언 – 만 17세 이하 (또는 1 ~ 13학년) 유학생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돌볼수 있게 하는 비자 입니다. 일반 방문비자와 달리 자녀의 학생비자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비자를 발급 받으며 ‘18개월내 최장 12개월 체류’ 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가디언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이민국의 사전 허가없이 자녀를 뉴질랜드에 두고 혼자 출국할 수 없으며 비자 소지기간 중 ‘일반’ 취업비자, ‘특수 목적’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 뉴질랜드 시민권/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녀
▪ 뉴질랜드 취업비자/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녀
▪ 부모(조부모) 복수 방문비자
▪ 임시 은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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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
출처: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 - http://www.abrahamn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