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어드바이저 라이센스법 (Immigration Adviser Licensing Act 2007) 에 의거, 2010년 5월 4일부터 이민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뉴질랜드 국낸/외의 모든이는 (변호자, 국회의원, 정부기관 직원등의 일부 경우 제외) 의무적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 어드바이서 관리/감독 기관인 IAA (Immigration Adviser Authority) 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에서 학생비자 신청은 비라이센스 개인/업체에서 대행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라이센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License - 모든 이민/비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
- Limited License - 특정 이민/비자 분야에 대한 업무만 가능한 라이센스 (예: 학생비자)
- Provisional License - 예비 라이센스로 Full License 소지자의 감독 하에서 업무 가능
이민 어드바이저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이민자의 권익 보호에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적정 수준의 자격조건은 갖춘 이들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이민 어드바이저로 하여금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매년 라이센스를 갱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뉴질랜드 이민국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IAA는 특정 이민 어드바이저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어드바이서/컨설턴트의 라이센스 소지 여부를 (또는 라이센스 소지 면제자 여부) 알아 보시어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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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