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에는 Investor 1 과 Investor 2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nvestor 1 - 자격조건
▪ 3년간 NZD 10,000,000 투자
▪ 자산의 합법적 취득 증명
▪ 건강 및 신원에 결격사유 없음
Investor 2 - 자격조건
▪ 주 신청인 만 65세 미만
▪ 최소 3년 이상의 사업경력
▪ 4년간 NZD 1,500,000 투자
▪ NZD 2,500,000 합법적 취득 증명
▪ IELTS Overall 3.0 (General 또는 Academic Module)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증빙
▪ 건강 및 신원에 결격사유 없음
투자처/방식 요건
과거 투자이민 제도와는 달리 이민국에서는 투자이민 목적으로 인정되는 투자처/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효한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정상적 상황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 신청자의 개인적 목적의 투자가 (주거주택, 자동차 등) 아니어야 한다.
▪ 뉴질랜드내 뉴질랜드 달러로 투자되어야 한다.
▪ 모든 뉴질랜드 관련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사업체 또는 펀드에 투자되어야 한다.
▪ 뉴질랜드 경제에 이바지 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다음 투자처에 투자되어야 한다.
- 뉴질랜드 정부 또는 지방 정부 발행 공채
- 뉴질랜드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에서 발급한 채권
- 국제신용평가 BBB- 이상의 뉴질랜드 회사에서 발급한 채권
- 뉴질랜드 회사의 지분 매입 (국영기업, 사기업, 펀드)
- 전환사채의 경우 지분 매입으로 인정
▪ 직간접적으로 주택 개발사업에 투자되거나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예치되어서는 아니된다.
펀드의 정의
▪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펀드 투자 상품, 또는
▪ 펀드 매니저 또는 브로커에 의해 관리되는 지분 투자 (단, 뉴질랜드내 회사에 투자된 금액만 인정)
주택 개발의 정의
주택 개발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판매 목적의 주택 건설 및 이에 관련된 작업
▪ 판매 목적으로 타인에 의해 건설된 주택 취득
▪ 주택 개발의 목적으로 토지 취득 또는 필지 분할
▪ 현존하는 주택의 취득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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