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가장 도드라진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영구영주권’ 또는 ‘평생 재입국비자’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호주, 미국 등 대부분 국가들의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일정기간마다 자격조건을 갖춰 (주로 해당국가에서의 거주조건)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호주, 미국 등 국가의 이민자들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력의 신장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인센티브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뉴질랜드 영구영주권은 일단 한번 받은 후에는 영구적으로 유효한 영주비자이므로 수십년 후 뉴질랜드에 입국해도 영주권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다 은퇴 후 뉴질랜드에서 여생을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영구영주권 제도가 더 할 나위없이 좋은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최초 영주권 취득시 2년짜리 재입국비자가 발급됩니다. 2년 후 아래의 조건들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 영구영주권 신청전 2년간 각각의 1년 기간 중 184일 이상 뉴질랜드 거주
▪ 세법상 거주자 - 영구영주권 신청전 2년간 각각의 1년 기간 중 41일 이상 세법상 거주자로서 뉴질랜드 거주 (뉴질랜드 세무서에 ‘세법상 거주자 인정’ 을 신청, 승인받아야 합니다)
▪ 투자 –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조건을 모두 충족 또는 (비투자이민자의 경우) 최소 2년간 $1,000,000 이상의 투자
▪ 사업체 설립 – 최소 12개월 이상 수익이 발생하며 뉴질랜드에 이익을 주는 사업체 소유 (25% 이상 지분 소유)
▪ Base 구축 – 모든 직계가족이 (부 신청인) 영구영주권 신청전 2년간 각각의 1년 기간 중 184일 이상 뉴질랜드 거주하였고, 주 신청인은 지난 12개월 기간내 최소 41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였고, 뉴질랜드에 주택 소유 또는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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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
출처: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 - http://www.abrahamn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