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해도 오픈 취업비자 (주로 취업비자나 일부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받는 비자로서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제약이 없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자영업 관련 적법성, 기업이민 신청자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느니, 불법은 아니나 기업이민 신청을 바로 할수는 없다느니 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민국의 공식 확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이런 저런 설들과 사람들의 이견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기업이민 신청시, 오픈 취업비자 소지중의 자영업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어느정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오픈 취업비자로 합법적 자영업 및 기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힘들게 장기사업비자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사업비자를 받을 경우, 신청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해야하는 등의 제약이 오히려 크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오픈 취업비자 소지자가 자영업을 통해 기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본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장기부족직업군에 등록하여 학생비자를 취득한 배우자로 인해 오픈 취업비자를 받으신 A고객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민 신청에 대해 이런 저런 소문들을 접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저희 아브라함에 첫 문의를 하셨고, 얼마 후 저희를 통해 기업이민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체가 아닌 기존 사업체를 인수함에 따라, 고용창출 등 뉴질랜드 경제에 대해 이바지한 바를 입증하고 담당자를 설득하는데 적잖은 노력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올 7월 25일 개정되는 이민법으로 말미암아, '장기사업비자'가 '유학 후 이민'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오픈 취업비자 취득 후 자영업을 통한 기업이민 신청은, 충분히 고려해볼만큼의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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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
출처: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 - http://www.abrahamn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