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일반이민제도를 (General Skilled Category) 대체하는 새로운 뉴질랜드 점수제 취업이민 제도 입니다.
-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 건강/신원에 결격사유 없음
- 주 신청자의 경우 IELTS Overall 6.5 (General 또는 Academic Module) 소지자 또는 동등한 영어능력 입증 가능자
- 점수표에서 최소 100점 이상 획득 가능자
*** 2011년 4월 현재 대부분 신청자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뉴질랜드 현지 업체로부터의 취업제의가 (잡오퍼) 없는 경우 영주권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영주권 신청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EOI) 온라인/오프라인 제출
의향서란 문자 그대로 이민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의향서 양식을 제출하거나 오프라인 양식을 작성 이민국으로 우편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향서 심사 후 초청장 (Invitation To Apply, ITA) 발급
의향서 1차 심사 후 기술이민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초청장이란 이민 신청허가서로서 초청장 발급 후 이민신청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시 경력, 학력, 취업제의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 통보 – 서류 심사 후 다음 세가지 중 하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 승인 – 이주세가 납부되고 여권이 제출되면 여권에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 유보 – 대부분의 잡오퍼가 없는 신청자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민 담당관이 신청자의 뉴질랜드 정착능력에 만족하지 못할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개월짜리 취업비자가 발급되며 비자기간내 3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숙련직’ 취업에 종사한 후 최종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뉴질랜드에서 ‘숙련직’ 취업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은 기각됩니다.
- 기각
인적 사항
여권 또는 여권 공증사본
여권 사진 2매
신원조회서 (만 17세 이상, 국적소지국 및 과거 10년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
신체검사서
각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주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 신청인와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 신청인의 IELTS 성적표 또는 기타 영어능력 입증 서류
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전문대 이상 학력만)
성적증명서
경력 (직장인)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경력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타 세무서류 (부가세 등)
잡오퍼
고용 계약서
상기 구비 서류리스트는 일반적인 것이며 신청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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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
출처: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 - http://www.abrahamn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