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업비자 개요
장기사업비자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 자영업 운영을 (최소 25% 의 지분참여) 허가하는 임시 체류비자이며 장기사업비자 취득 후 2년간의 사업운영 후 기업이민 제도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장기사업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오픈 취업비자로도 자영업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픈 취업비자 소지자가 자격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경우 장기사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업이민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 자격조건
▪ 건강/신원에 결격사유 없음
▪ 주 신청자의 경우 IELTS Overall 4.0 (General 또는 Academic Module) 소지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영어능력 입증 가능자
▪ 충분한 사업 또는 관리자-직장인의 경우 경력 (이민법에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나, 최소 2 ~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됨)
▪ 사업 투자금 및 향후 3년간 가족의 생활비로 충당할 충분한 자금 (약 NZ$250,000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
진행 절차
1. 상담 및 자격판정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준비
3. 장기사업비자 신청서 이민국 접수
4. 최초 장기사업비자 (9개월) 발급
5. 사업체 설립/인수 후 관련 증빙서류 및 본국에서의 자금 송금 서류 제출하여 나머지 기간의 비자 (27개월) 신청
6. 나머지 장기사업비자 발급
7. 2년간 사업체 운영 후 기업이민 신청
주의 사항
▪ 장기사업비자 승인 후 운영할 사업체가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이민국에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장기사업비자 기간 중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어떠한 수당혜택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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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
출처: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 - http://www.abrahamn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