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는 JP (Justice of the Peace)라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가 있다.
JP는 13세기경 영국에서 민간인이 간이재판의 판사업무를 담당했던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다.
뉴질랜드에서 JP가 하는 일은 주로 문서의 사본을 원본과 같다는 확인과, 또 문서 작성인의 선서 (선언 또는 Statutory Declaration이라고 함)를 witness해 주는 업무이다.
JP는 키위들도 많이 있다. 전화번호부 Yellow Page의 Justice of the Peace에서 찾아서, 전화약속을 하고 방문하면 된다. 아래 사항을 미리 아시고 JP를 방문하면 민원인과 JP양쪽의 소중한 시간도 아끼고, 간편하게 JP 업무를 볼 수가 있다.
JP 서비스는 일체 무료이다.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뉴질랜드 여권신청시 Identity를 확인해 주는 것은 반드시 1년이상 동안 잘 아는 관계이어야 가능하다.
JP라 할찌라도 1년이상 아는 관계가 아니면 Identity확인을 해 주는 것이 금지 되어있다. 또한 뉴질랜드 여권 신청에 필요한 Identity 확인은 JP가 아니어도, 유효한 NZ 여권을 소지하는 성인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
호적등본 같은 서류를 번역.공증하는 것은 일반 번역사 또는 영사관의 업무이다.
JP는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 또한, JP의 업무중에 벌률상의 표현인 ‘공증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민성이나 기타 기관에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예:여권)는 반드시 COPY를 해서 원본과 같이 JP사무실에 가져간다. 이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인이 JP에게 갈수도 있다.
영어이름 채택, 보험 크레임, 스포서쉽등의 경우에 JP의 Witness를 필요로할 때가 많다. 문서 작성인이 선서(declaration)을 하면 JP가 이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첫째 해당문서에 필요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둘째 Declaration을 하는 분의 서명은 미리 하지 말고 JP 앞에 가서 Sign한다. 셋째 JP사무실에 갈때 사진이 붙은 ID(신분증)를 가지고 같다.
JP는 작성해 오는 서류에 필요한 확인을 해 주는 것이지, 스스로 민원서류를 작성하거나 이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그 담당 업무가 아니다.
출처: 뉴질랜드 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