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 / 탄원 / 재심이 필요한 경우
아무리 완벽에 가깝게 업무를 처리하여도,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사람에 의해 내려지게 되며,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 또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에 입각하여 내려진 적법한 판결이라고 하여도, 그 이전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패소 후 그에 대한 항소의 기회가 있듯이, 이민국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 보완책의 일환으로 재심/항소/탄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재심 요청
대개 비자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다른 이민관에 의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재심절차이기 때문에 결정의 번복 가능성은 다른 경우(제3자에 의한 재심)보다 작지만, 1차적인 이의제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IPT) 항소
IPT는 이민국과 별개로 각종 항소/심사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영주권 기각, 난민인정 기각, 추방 등의 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사합니다.
IPT 에서는 크게 이민국의 결정이 올바른지의 여부와 신청자 개인상황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두 가지를 심사·판단합니다.
IPT 는 다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민국의 결정 파기, 이민국에 영주권 발급 명령 (승소)
- 이민국의 결정 파기, 이민국에 재심사 명령 (일부 승소)
- 이민국의 결정 확인, 그러나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 이민국 장관에게 영주권 발급 건의 – 이민국 장관은 건의를 받아드려 직권으로 영주권 발급 (승소)
- 이민국의 결정 확인 (패소)
● 장관 탄원
이민국 장관의 직권으로 임시/영주 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해당 이민법 조항에 따라 장관 탄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민국 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 신청서 심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경우’ 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간의 케이스를 살펴볼 때, ‘인도주의’ 또는 ‘뉴질랜드 국익’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저희 아브라함이 해결했던 아래의 케이스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 수출실적이 상당한 사업체 운영자의 사업비자 신청에서 장관 직권으로 영어면제
*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등,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고객에게 장관직권으로 영주권 발급
● 상담 신청
십 수년간 이민업무를 담당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재심/항소/탄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특징인 뉴질랜드 이민법은 그만큼 융통성 있는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이는 이민관들에게 결정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때로는 그들의 소극적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격조건이 완전한 신청자의 경우 영향을 덜 받지만, Marginal case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케이스)의 경우, 대응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귀하의 비자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재심/항소/탄원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인 면이 많으므로,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경우 도전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저희 아브라함은 그간 다양한 해당 케이스들을 승소로 이끈바 있으며, 이와 같은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비자 (재심/항소/탄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자 취소나 비자 신청 거절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추방명령으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거나 고객님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낙심하시기 이전에 저희 아브라함의 문을 꼭 두드리십시오.!
저희는 귀하와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