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후 이민 어려워졌다는데… 장기사업비자가 대안이 될수 있을까?
by 관리자 | 11.06.14 11:24 | 1,677 hit

7월 2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적용을 받게 될 분들은 이미 이리저리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장기사업비자가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이에, 장기사업비자가 ‘대세’로 인식되어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기사업비자가 바람직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단순히 대세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기사업비자의 장점

* 입국전에 비자를 받을수 있어 무비자 입국 후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다.

* 최초 9개월 비자를 받고 입국하지만, 비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송금 및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를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27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는 동일 기간동안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동반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학비혜택을 볼수 있다.


장기사업비자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업종이 변경되거나 투자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업종이 확연히 달라지거나 사업규모 또는 투자금액이 축소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이 쉽지 않다은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변경이 승인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본인이 원치 않는 업종에 투자 및 사업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하게 제3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는 다르게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 – 여전히 유학 후 이민?

일부 알려진바와는 달리 유학 후 이민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단, 과거와는 달리 학사(Bachelors) 또는 그 이상의 장기부족직업군 과정을 공부하는 유학생의 배우자에게 취업비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부부 중 한사람이 유학생 학비를 내면 동반자녀는 학비혜택을 볼수 있었던 것이 큰 인센티브 였는데 이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학사 또는 대학원 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면, 유학 후 이민의 인센티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통, 학사 또는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어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영어능력을 끌어올려 그러한 과정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사과정을 공부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학점을 일부 인정받아 유학 기간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많은 유학생들의 관심를 모으고 있는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학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한번에 최장 3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고 배우자 및 동반자녀 역시 같은기간의 비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신청인은 유아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도중 배우자는 오픈 취업비자로 (특정 사업계획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영업을 하여, 2년 사업경력이 쌓인 후에는 기업이민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단순히 장기사업비자a기업이민 또는 학생비자a기술이민 양자택일이 아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가지고 갈수 있기에 그만큼 위험부담이 줄어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민에 있어 one size fits all 는 성립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이민문호가 좁아질수록 더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유학/이민 초기단계부터 세심하게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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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의 허락하에 올려진 글입니다.

출처: (주) 아브라함 뉴질랜드 - http://www.abrahamn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