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기준 강화 법률안 발표
by KowiStory | 17.03.06 11:21 | 1,322 hit
빌 잉글리쉬 뉴질랜드 수상은 2017년 3월 6일 은퇴연금 기준 강화 법률안을 발표 했습니다. 


법률수정은 2017년 대선 이후로 예상되며, 현재 뉴질랜드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도 격렬한 찬반 논쟁 중입니다. 은퇴연금은 현재 뉴질랜드 전체 GDP의 5%로 아직 감당할 수준이나 60년안에 전체 GDP의 8.4% 까지 치솟을 예상 입니다. 새 법안이 발효되면 정부는 연간 40억 달러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새 법안의 주요 변화는:

- 수령연령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상향 (1972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이들)
- 뉴질랜드 거주 10년이상에서 20년이상으로 상향 (50세 이후 5년 거주 요건은 변화없음)


Q&A:


1. 새 법안이 저에게 영향은 미치는가요?

- 생일이 1972년 7월 1일 이후 이시면 현재 만 65세에서 67세로 상향 됩니다. 하지만 키위세이버는 65세에 접근이 가능 합니다.


2. 만약 제생일이 1972년 6월 30이나 그이전이면요?

-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은퇴연금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3. 전 이민자 입니다

- 지금 현재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면 바뀌는것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거주 시 (만 50세 이후 5년이상 거주) 은퇴연금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법률이 바뀐 후 영주권을 취득 하시면 20년 이상 거주 (만 50세 이후 5년이상 거주) 하셔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수퍼 골드카드를 만65세가 되면 받을수 있나요?

- 법안이 바뀌면 67세가 되셔야 수퍼골드 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수령액의 변화가 있나요?

- 수령액의 변화는 없습니다. 현제 평균임금의 66퍼센트를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당 주당 $335.50 / 커플 $443.50)


6.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요?

- 자산이나 소득에 따른 수령액의 변화는 없습니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