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_Study-To-Work 비자와 관련한 우려할 만한 트렌드
by kowiadmin | 17.09.21 12:08 | 847 hit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전 Study-To-Work (정식 명칭: Post-Study Work Visa - Employer Assisted) 신청시 뉴질랜드 학위와 잡오퍼의 연관성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확인된 매우 우려되는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유학 후 이민 과정 중에 있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원으로 있는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NZAMI) 에서 이민국에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Study-To-Work 비자의 승인/기각률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주요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당수의 Study-To-Work 비자 신청서는 Auckland Central, Henderson, Hamilton 이민국 사무소에 배정, 처리되었다.

  • Auckland Central 사무소의 경우 해당 비자 승인률이 2016년 7월 87.3% 에서 2017년 6월 34.6% 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 Henderson 사무소의 경우 해당 비자 승인률이 2016년 7월 97.3% 에서 2017년 7월 66.7% 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 Hamilton 사무소의 경우 해당 비자 승인률이 2016년 7월 97.1% 에서 2017년 7월 86.8% 로 감소하였다.

  • 세 개 사무소 모두 해당 비자 수속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 Section 61 요청 (유효한 비자가 없는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의미) 에 대한 승인률은 2016년 7월 68% 에서 2017년 6월/7월 28.85% 로 급감하였다.


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언하긴 어렵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 그간 Study-To-Work 규정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률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은 이민국의 내부 지침이 강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수속기간 증가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버린 분들의 수 역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지비자 만기 이후 시점에 기각 결정이 날 경우 마지막 소지했던 비자의 만기일로부터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3. 이렇게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게 된 분들의 상당수가 s61 요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4. 하지만, s61 요청 승인률 역시 급감하였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잡서치 비자 등 현 소지 비자기간을 염두하여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Study-To-Work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만기 최소 3개월 전에는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뉴질랜드 학위와 잡오퍼의 연관성 심사가 까다로와 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필요시 Essential skills 카테고리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구인광고 등을 미리 해놓는 등)

  • 뉴질랜드 학위와 잡오퍼의 연관성 외에도 급여가 시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Study-To-Work 비자가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받은 잡오퍼 직종의 적정 급여 수준을 숙지하여야 하겠습니다.


Study-To-Work 비자 및 s61 승인률과 관련하여 현 상황은 누가보더라도 정상적이고 건강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규정은 그대로인데 과거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유학을 통해 뉴질랜드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도 궁금합니다.


아… 총선이 있지요? 설마... 총선이 이 모든 상황을 덮는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참고로 총선일은 9월 23일 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