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요리학과는 정말 끝났나? 요리학과의 귀환!
by kowiadmin | 17.10.05 10:15 | 4,741 hit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의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 약간은 자극적인 타이틀 같기도 합니다만, 이만큼 핵심을 잘 찌를 수 있는 다른 한 문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정 기술이민 및 취업비자법의 시행이 예고되고 난 이후로 특정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현 상황에서 이글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펜을 들어봅니다.


온고지신 (溫故知新) 의 지혜

과거, 유학 후 이민 시장에서 요리학과가 대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청자(학생)들이나 유학/이민 업계종사자들이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요리를 외쳐댔었죠.

한땐 저 역시도 줄기차게 요리를 주장했었더랬습니다. 타 학과와 비교해서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나 강력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일장일단이 있지만요.


요리천하시대 당시 종종 “왜 다들 요리학과만 권하는가?” 라는 불만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유학/이민 업계에 몸담고 계신 몇몇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요리학과만 권하는 것은 잘못된 상담이라고도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파악하지 않은채 무조건 요리학과만을 권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하지만, 유학 후 이민 과정을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원하는 것은 “최단 기간내 최저 비용으로 영주권 취득” 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때문에 요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요리학과로의 쏠림 현상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요리학과 만큼의 메리트를 지닌 대안을 찾는 것이 어려웠으니까요.


요리과정을 졸업하고도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케이스도 없지는 않았지만, 다른 과정/직종에 비해 요리는 탁월한 영주권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탁월한 성과는 이런저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한마디로 "높은 취업률"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외국인의 신분으로 그만큼 취업이 용이한 직종도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이 무척 고된 반면 보수는 박하기에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일부 대세를 따르지 않고 본인만의 길을 찾아 (원예, 헬스케어, 약사보조 등)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 정착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예나 지금이나 기술이민의 핵심은 한 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먼저다” (특정인을 모사한것은 아닙니다 :)


이전 성공케이스들의 대부분이 "취업" 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기술이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동안은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요리학과가 멸종해버린 것처럼...

“이미 요리는 끝났다던데요"

"요리학교 나와서 취업해도 영주권 신청하려면 거의 5만불 가까이 되어야 한다는데요. 이건 불가능 아닌가요?"

"공부하는 동안 자녀학비면제 혜택도 없고 2년 과정을 졸업해도 기술이민 신청시 IELTS 면제도 안되니 요리과정은 아무런 메리트가 없네요"


신법 발표 후, 요리 등의 실용과정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자녀학비혜택을 받지못한다던가 IELTS 면제가 되지않는다던가 이런것도 영향이 있겠으나, 이민국의 고학력자 우대 정책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요리와 같은 실용과정에 대한 관심자체가 많이 없어진것 같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요리" 는 끝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요리사/조리사" 로서의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정법 하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요리사/조리사" 로서 영주권 취득이 조금 더 수월해진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면에서 더 수월해졌는가?

아래 비교표에 요리사 (cook) 잡오퍼 인정 조건을 요약,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법 (2017년 8월 28일 이전)

현행법

  •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PLUS Level 4 이상의 요리 관련 학위, 또는;

  • (Level 4 이상의 요리 관련 학위가 없는 경우)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PLUS 연봉 $45,000 (주 40시간 기준) 이상

  • Level 4 이상의 요리 관련 학위 또는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그리고;

  • 시급 $23.49 이상


이전법에서는 3년 경력과 Level 4 학위를 동시에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경력만 있는 경우) 최저 연봉액수를 $45000 맞추어야하는 부담이 있었지요. 그리고 $45000 이란 액수는 주40시간 근무 기준이라고 못박아놓았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학위, 경력 둘 중 하나만 갖춰지면 됩니다.

그리고 시급이 최저 $23.49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것을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이민법에서 풀타임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주30시간 이상입니다.


즉, 주 3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출되는 연봉은 ($23.49 X 30 X 52) = $36644 입니다. 잡오퍼의 급여하한선에 대해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을 보시려면 옆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이민] 20170419 개정 이민법 생각했던 만큼 충격이 크지 않을수도 있다! 심층 분석 & [뉴질랜드 이민 속보] 기술이민 세부 시행령 발표 - 주요 사항

이 정도 액수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어서, 요리사/조리사 (cook) 이민이 갖는 매우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강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게 최고다

왜 많은 이들이 이미 한물갔다고 결론지어버린 "요리사/조리사" 카드를 다시 꺼내드나요? 라고 물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 다른 많은 직업과 비교할때, 외국인으로서 취업의 용이성이 탁월하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비록 요리사/조리사 라는 직업이 많은 육체노동이 요구되고 처우도 타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않은건 사실이지만, 외국인이라도 또 영어 능력이 다소 모자른다고 해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꼭 현지업체가 아니라도 뉴질랜드에 한국교민들이나 다른 이민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스시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왠만한 중소도시에도 하나씩 다 있습니다. 뉴질랜드내 한인들이 애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코리아포스트 구인구직 게시판에 스시샵 구인광고가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단순 깔끔하다!
    요리사/조리사 라는 직업 자체가 단순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잡오퍼 심사시의 단순함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기술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관은 나의 잡오퍼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직급은 매니저인데 실제로 단순히 점원 역할을 하는것은 아닌가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인터뷰를 통해 확인 절차도 밟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래의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1 - 잡오퍼: 교민운영 유통업체 마케팅 매니저
    * 마케팅 매니저 타이틀을 가지고 기술이민을 신청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십중팔구 실제로 마케팅 매니저로서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명이 될까요? 또, 그러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내놓을 수 있는 문서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 이민관은 매우 자세히 업무내용에 대해 물어볼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일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레 자신의 업무와 그에 수반되는 전문성에 대해 영어로 술술 설명하는것이 쉬울까요?
    이민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간,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이민을 위한 목적으로 직책/직급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2 - 잡오퍼: 스시샵 조리사
    * 다른 한편, 저는 스시샵에서 음식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술이민을 신청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민국으로부터 당신이 정말 "조리사" 로서 근무 중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귀하의 직책/직급이 부풀려진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하는 이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은 첫번째 케이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인터뷰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이민관이 물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도 이민관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요리학과 등 낮은 skill level 직종의 이민 또는 유학 후 이민이 적합한 분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요리쪽으로 유학 후 이민 과정을 하게 될 경우,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배우자 오픈취업비자 및 동반자녀 학비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1~2년 짜리 요리 과정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기술이민 신청시 IELTS 6.5 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 (보통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 미혼이신 분들 또는 기혼자일 경우 자녀가 없으신 분들 (유학생 학비를 납부해야 한다면 적잖은 타격일 것입니다)

  • 이미 영어가 잘 되시는 분들 (요리학교 졸업 그 자체로 IELTS 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어느정도의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 (3년 이상의 경력이 되고 IELTS 6.5 도 된다면 굳이 요리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겠지요)


IELTS 6.5가 죽어도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2년짜리 요리 과정 졸업 후 잡서치 비자를 받고 취업에 성공, 일하면서 틈틈히 영어공부를 하고 IELTS 에 계속 도전하고 있지만, 6.5 라는 점수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경우 계속 IELTS 6.5 에 도전하는것은 별 의미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점수를 확보하시려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본인의 한계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겠지요) 차라리, IELTS 6.5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시간/노력을 Level 8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데 투입한다면 더 빨리 오히려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영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글 - [뉴질랜드 이민 FAQ] [기술이민] 뉴질랜드 기술이민 신청시 주 신청자의 영어시험 성적 (IELTS 6.5 등)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마무리하며

원래 제 의도는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요점만 전하려던 것이었는데 쓰다보니 길이 좀 길어진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 커버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앞에 놓인 여러 갈래의 길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매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간혹가다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별로 현실성이 없는 길까지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지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한켠으로는 그냥 대신 결정을 내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 고민과 혼란은 반드시 겪고 극복해야만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갈수있는 길이 단 하나뿐일때, 다른 대안이 없을때,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극대화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뉴질랜드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불법체류 중이던 한 가족을 장관탄원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할 경우 강제추방의 위험부담까지 있었지요. 그렇기에 그 유일무이한 길을 걸어가는데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것은 장점이 될수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방해하는 치명적 단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글을 쓰기전 요리 등의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쏠림 현상이 심한 현 상황에서 본인에게 최적화 된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조금은 역설적인 한마디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의 올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