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에 관하여
by 쇼핑왕루이 | 17.03.31 11:21 | 5,990 hit





뉴질랜드의 실업수당은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나 구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


- Full Time 으로 일을 하시 않고 있으며

- Full Time 일을 찾고 있고 그 일을 할수 있어여 합니다

- 또한 직업을 찾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사람은 16세 이상이거 결혼이나 동거 생활을 하고 한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경우

-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후 뉴질랜드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고 

- Work and Income 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수당 지급전 마쳐야 하며 

- 수입이 전혀 업거나 수당 지급액을 줄일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되지 않을 경우 입니다

Hardship (고난) 으로 실업 수당을 받을 경우, 거주 조건을 제외한 위의 모든 조건에 맞야야 하며,

-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라도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2년이하

-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며

- 다른 종류의 수당에 전혀 해당이 안되는 경우


Training: 훈련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Work and Income 에서 요구하는 인증된 직업 훈련과정을 들어야 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한 훈련과 그외 직업을 구하려는 의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은 주 20시간 이상이며 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 Unemployment Benefit in training 으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가 이 Employment related training course 를 받지 않으면 실업수당은 아예 받을수 없습니다.

Job Search and Training:


인증된 Training Course 에 참석할시 직업을 구하기 위한 합당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Job Seeker Agreement 에 동의 하는 것 입니다- 주당 20시간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Job Seeker Agreement 에 동의/사인 (Sign) 하며 주당 3명 이상의 고용주과 연락을 하고 면접을 본 경우 입니다.

Pre-benefit Requirements:


- Pre-benefit activities 는 고용 관련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실업 수당 신청자는 반드시 Work and Income 에서 제공하는 'Work for you' 라는 세미나에 출석해야 하고, Planning and Assessment Module 도 마쳐야 합니다.

Pre-benefit activities 는 신청자의 상황 또는 능력에 따라 달려집니다.

만약 주 신청자가,

- a child sex offender

- a home detainee

- a trespass client 또는

- a person with difficulties with language, literacy or numeracy 일 경우에는 A one-ob-one Planning and Assessment Module 이나 인터뷰를 전화로 할수 있습니다.


수당지급일과 Payment:


실업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 최초 자격이 되는 날은,


- 고용 마자막 날이 된 다음날 부터

- 별거 또는 제정 지원이 중단된 다음 날 

- 보험금 지급이 중지 된 다음날

- 마지막 시험 다음날 또는 마지막 수업 다음날 

- 실업 수당은 보통 주마다 지급 됩니다. 하지만 실업 수당의 금액은, 나이, 동반 자녀 유무,   결혼 또는 동거자 유무, 그라고 18세 또는 19세 이상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workandincome.govt.nz 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