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의 이혼절차
by 쇼핑왕루이 | 17.05.11 01:48 | 8,875 hit
뉴질랜드에서의 이혼절차


-별거-

우선 이혼하기 전 2년동안 별거를 해야 합니다.별거 할 때 공식적인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자녀 또는 재산이 함께있는 경우에는 별거 계약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혼 날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자녀 돌보는 방법에 동의하십시오-

이혼 신청을하기 전에 먼저 자녀 돌보기 방법에 동의 해야합니다.
서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일들에 동의 한후, 양육권 판결이나 양육 명령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해산 명령 신청 (이혼) -

해산 명령을 위해 가정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2 년 동안 별거 했음을 증명해야하며, 부부중 한명은 최소한 뉴질랜드에 거주해야합니다. 
해산 명령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211.50 불 입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의 분리-

파트너와 분리 할 때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분리 협정이나 분리 명령은 일을 명확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헤어지는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하는 경우 분리 법원에 가정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히 당신이 자녀, 공동 재정 또는 재산을 함께 가지고있을 때, 당신이 이혼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분명히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분리법정-

별거 계약은 자녀 또는 재산을 함께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계약서를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재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작성해야합니다). 별도로 동의 한 날짜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공유 재산을 속성으로  쳐리해야 하는 경우 :

둘 다 독립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서면으로 서명해야하며 양측 모두 서명해야합니다.
서명은 변호사가 목격해야합니다.
귀하의 서명을 목격 한 변호사는 계약의 의미를 귀하에게 설명 하였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분리명령-

둘 중 하나가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 주문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면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 한쪽이 거부하면 가정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파트너는 애플리케이션을 방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청문회에 참석해야합니다.

-공유 속성 분할-

결혼했거나, 공무원 노조를했거나, 부부가 3 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가 소유 한 재산은 모두 동등하게 공유됩니다.

관계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정적 가치 (예: 보험 지불금, 연금) 및 부채가있는 물건을 포괄합니다.

-자녀 양육권-

귀하의 관계가 끝나면 법원에 출두하기 전에 자녀 양육권 계약을 스스로 해결해야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가정 폭력의 위험에 처하거나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출국 한 경우 긴급한 양육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할 때 자녀를 돌볼 파트너와 직접 합의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양육권에 동의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출두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하기위한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1. 분리 과정을 통해 육아를 완료하십시오- 이 무료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2. 가족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중재 필요- 별거 과정을 통해 육아를 마친 후에 양육권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자와 함께 자녀가 어떻게 돌볼 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 비용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금 지원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가정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코스와 조정을 완료 한 후에도 여전히 동의 할 수 없다면 가정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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