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항소/탄원/재심
by 정보자 | 13.09.05 01:10 | 2,941 hit

● 항소 / 탄원 / 재심이 필요한 경우

아무리 완벽에 가깝게 업무를 처리하여도,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사람에 의해 내려지게 되며,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 또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에 입각하여 내려진 적법한 판결이라고 하여도, 그 이전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패소 후 그에 대한 항소의 기회가 있듯이, 이민국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 보완책의 일환으로 재심/항소/탄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심 요청 

대개 비자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다른 이민관에 의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재심절차이기 때문에 결정의 번복 가능성은 다른 경우(3자에 의한 재심)보다 작지만, 1차적인 이의제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IPT) 항소 

IPT는 이민국과 별개로 각종 항소/심사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영주권 기각, 난민인정 기각, 추방 등의 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사합니다.

IPT 에서는 크게 이민국의 결정이 올바른지의 여부와 신청자 개인상황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두 가지를 심사·판단합니다. 

IPT 는 다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민국의 결정 파기, 이민국에 영주권 발급 명령 (승소)

- 이민국의 결정 파기, 이민국에 재심사 명령 (일부 승소)

- 이민국의 결정 확인, 그러나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 이민국 장관에게 영주권 발급 건의 이민국 장관은 건의를 받아드려 직권으로 영주권 발급 (승소)

- 이민국의 결정 확인 (패소) 

장관 탄원

이민국 장관의 직권으로 임시/영주 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해당 이민법 조항에 따라 장관 탄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민국 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 신청서 심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간의 케이스를 살펴볼 때, ‘인도주의또는 뉴질랜드 국익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저희 아브라함이 해결했던 아래의 케이스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 수출실적이 상당한 사업체 운영자의 사업비자 신청에서 장관 직권으로 영어면제 

*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등,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고객에게 장관직권으로 영주권 발급 

상담 신청 

십 수년간 이민업무를 담당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재심/항소/탄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특징인 뉴질랜드 이민법은 그만큼 융통성 있는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이는 이민관들에게 결정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때로는 그들의 소극적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격조건이 완전한 신청자의 경우 영향을 덜 받지만, Marginal case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케이스)의 경우, 대응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귀하의 비자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재심/항소/탄원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인 면이 많으므로,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경우 도전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저희 아브라함은 그간 다양한 해당 케이스들을 승소로 이끈바 있으며, 이와 같은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비자 (재심/항소/탄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자 취소나 비자 신청 거절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추방명령으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거나 고객님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낙심하시기 이전에 저희 아브라함의 문을 꼭 두드리십시오.!  

저희는 귀하와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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