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사면
by 정보자 | 13.09.05 01:12 | 6,285 hit
●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의도치 않게 비자가 만기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추방 명령이 내려질수 있으며 추후 비자 신청에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유는 단순한 부주의로 비자 만기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때 비자 연장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만기후 비자 신청이 기각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유와 관계없이 일단 단 하루라도 비자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며 이민법 61조에 의거 특별 비자 승인요청을 (Section 61 Request)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이민국에게는 해당 신청자의 요청을 반드시 받아드려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심사를 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청서가 잘 접수되어 심사가 이뤄지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 거절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Section 61 Request 심사는 비우선순위에 해당되어 보통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 신청자의 귀책여부를 떠나,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에게 있어 Section 61 Request 신청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Section 61 Request 심사와 관련하여 이렇다할 법적 근거나 내부 심사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여 이민국을 납득/설득시켜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는 다른측면에서 보면 이는 그만큼 이민담당관의 재량이 크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케이스 경험이 없는 경우 Section 61 Request 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이유입니다

 

● Section 61 Request 가 거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추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민국과 별개의 항소심사기관인 IPT (본 사이트의 각종 항소/탄원/재심메뉴 참조) 에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은 IPT 에서의 항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에 이민국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Section 61 Request 를 신청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IPT 항소를 선택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이전 Section 61 Request 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를 좀 더 보강하여 재신청 하는 경우 승인의 결정이 내려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신청   

아브라함에서는 다양한 Section 61 Request 성공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접근해야 더 어필할수 있는지 어떤점을 부각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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