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필립리 (대표: 이관옥 변호사)
09 880 0777
ask@philip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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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nzac Street, Takapuna, Auckland

이관옥 법률사무소 (Philip Lee Law)

고객을 위한 맞춤식 법률서비스



 

뉴질랜드 이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바로 저희 법무법인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필립리의 설립자인 이관옥 대표변호사는 15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를 다뤄본 풍부한 실전경험과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급변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발빠른 분석을 통해 비자승인을 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비자승인은 한 가정이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첫 디딤돌을 놓는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 첫 디딤돌을 고객님과 함께 놓고자 합니다
맡기신 비자업무에 모든 변호사와 전문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류준비를 철저히 그리고 꼼꼼히 하여 비자승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사회환경, 처음 부터 익혀야 하는 생활법률, 비자승인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가족의 보금자리인 주택에 대한 매입/매도 그리고 비즈니스 설립/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승인과 뉴질랜드 현지 정착의 성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방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업무분야는 
 

 

·      이민 (각종 비자와 영주권) 
- 기술(SMC)/투자(Investor)/장기사업비자(LTBP)취업(Work Permit)비자 등
- 가족초청 (배우자, 부모, 자녀, 입양 등)
- (한국) 입양에 의한 영주권
- NZQA 학력평가

- 불법체류자 특별상담
- 상고(Appeal to Immigration Protection Tribunal)
- 옴부즈맨과 이민성 장관 (Special Direction from Minister of Immigration) 특별승인 등

 

·      비즈니스/주택/토지 매매
- 비즈니스 구입과 매도
- 주택 구입과 매도
- 토지 구입과 매도

 

·  가족법
- 혼인/이혼/별거에 따른 모든 가족법 업무
- 부부공동 재산 분할 청구소송
- 양육권/친권
- 가정폭력에 따른 신변보호요청 (Protection Order) 등

 

·      상법— 각종 상거래 계약서 작성상사 분쟁 상담 등

·      신탁—가족신탁(Family Trust) 설립과 운영자선단체(Charitable Trust) 설립 등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대표전화: 880 0123  I 이관옥 변호사 직통: 8800 777
한국직통: 070 8795 6438  I 이멜문의: ask@philipleelaw.com 
 

대표변호사 이관옥 (Philip G. Lee, 상담전화: 8800 777) 변호사 정민식 (Martin M. Jung, 직통전화: 8800 555) 가정법 전문 변호사  링왕 (Ling Wang, 직통전화: 8800 999) I 법무사 황현심 (Karen H. Hwang, 상담전화: 8800 123)